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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,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잔금일, 당첨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,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요건 계산할 때 언제부터 3년이냐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.
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.

일시적 1가구 2주택 개정 사항
구분 | 기존 | 최신(2024년 적용) |
양도 기한 |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|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|
보유/거주 요건 (조정대상지역) | 기존주택 2년 보유+2년 거주 | 변경 없음 (2년 보유+2년 거주 유지) |
신규주택 취득 시점 | 분양권 포함 가능 (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간주) | 동일 |
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계산
1. 기존주택 매매
- 기존 주택 매매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. 단, 인도일이나 등기일이 더 빠르면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.
2. 분양권 당첨 시
-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2 주택 상태가 된 것으로 본다.
- 따라서 일시적 2 주택 인정 기간(3년) 계산도 "분양권 당첨일"을 기준으로 시작한다.
3.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한 경우
- 원칙은 "권리 취득일"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- 세법상 "권리 취득일"은 대부분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확정된 날로 본다.
- 그러나 실제 부동산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.
4. 주의 사항
-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: 걱정 없이 당첨일만 기억하면 됨.
- 전매로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: 가능하면 계약서·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두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함.
- 특히 조정대상지역+분양권 매수자는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함.
분양권 매수 - 계약일 기준 사례
1. 원칙: 원래는 잔금청산일을 "소유권 취득일"로 본다.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)
- 예외 (판례나 해석): 잔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, 사용수익 가능성이 확정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을 취득일로 본 사례가 있다.
- 즉, 계약과 동시에 권리가 사실상 넘어갔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.
2. 구체적 사례 (국세청 유권해석 및 판례 요약)
-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:
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면,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본다" (국세청 질의회신 2022년 사례) - 법원 판례 (대법원 2012두 13677):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계약일에 이뤄진 경우 (예: 사용수익 가능성 등) 계약일을 취득일로 인정 판결
3. 주의 사항
-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함.
예를 들면 "잔금일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음" 같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잔금청산일 기준임. -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/잔금 다 치렀거나 사용수익권(입주권 등)이 넘어간 경우는 계약일 기준 인정 가능성 있음.
- 세무서별, 담당자별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질의하거나 꼼꼼히 문서화 필요합니다.
분양권 매수 - 잔금청산일 기준 사례
1. 국세청 기본 입장
- 부동산 또는 권리의 소유권이 잔금지급일에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.
(출처: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, 국세청 질의회신 2019년/2021년 다수)
2. 구체적 유권해석
- 질의회신 2021년 사례 (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관련): 잔금 청산 및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주택수 및 취득시기를 판단한다.
-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사례 (국세청 세무상담):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매수 목적물에 대한 점유 또는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, 잔금청산일을 '취득일'로 본다.
3. 법원 판례
- 대법원 2011두 27712 판결: 잔금일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미확정이었기 때문에, 잔금 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된다.
4. 주의 사항
-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모든 권리 보유라고 쓰여있다면 무조건 잔금일 기준.
- 분양권 대금 다 치렀더라도 실제 입주·점유 못했으면 잔금일 기준.
- 계약일 주장하고 싶다면 계약서, 송금 내역, 사용권 이전 증거자료 제출 필수.
잔금일 vs 계약일 기준
1. 잔금일 기준
- 국세청,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본다.
- 따라서,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방어가 쉬움.
2. 계약일 기준
항목 | 필요여부 |
계약서에 '권리 이전' 명시 | 필수 |
계약금+중도금 거의 다 지급 완료 | 유리 |
계약 직후 실질적 점유/처분권 행사 (사용권) | 필수 |
매도인이 계약 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빙 (ex. 점유권 이전 사실) | 필수 |
분양사(시행사) 동의서 또는 통지서 (매수인 권리 인정) | 있으면 매우 유리 |
대출 기록, 관리비 납부 내역 (매수인이 부담) | 보조자료 가능 |
3. 요약
- 잔금기준으로 신고하면 거의 무조건 안전하다. (국세청 기본입장과 일치)
- 계약일기준으로 신고하려면, 계약서 문구 + 점유/사용 실질 이전 + 추가 증빙 3종 세트 필수.
4. 실전 세무조사 대응 팁
- 증빙자료 미리 정리 - 계약서 사본, 통장 입출금내역, 관리비 납부 기록, 입주사실확인서(필요시) 미리 확보.
- 자진 신고 시 안전하게 - 만약 계약일 주장에 불안하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안전.
- 사전세무상담 이용 - 관할 세무서에 '서면 질의'를 넣어 계약일 기준 취득 인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방법도 있음. (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)
- 불복 절차 대비 - 만약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면, 불복(이의신청→심사청구) 가능.
비과세 상실
1. 기존주택 3년 내 양도 실패
-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비과세가 무효됨.
2.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
-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 상실함.
3. 기존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
-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은 반드시 2년 보유 +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.
4.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잘못 신고하여 과세 누락이 발생한 경우
-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 + 무신고가산세(최대 20%) +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9~10% 수준) 부과 가능.
5. 분양권 전매 후 양도세 문제
-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 양도로 과세됨.
- 별도로 기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함.
비과세 상실 통보
1. 비과세 상실 통보 시점
단계 | 설명 |
1단계 | 주택 양도 후 납세자가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|
2단계 | 세무서가 비과세 요건(1가구 1주택 요건) 검토 |
3단계 | 2주택 보유 사실 또는 요건 불충족 사실 발견 시 통보 |
4단계 | 비과세 적용 불가 → 수정신고, 경정청구 요구 (또는 세무조사) |
5단계 | 세액 추가 납부 + 가산세 부과 가능 세액 추가 납부 + 가산세 부과 가능 |
2. 중요 사항
- 양도세 신고 후 2~6개월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음.
- 세무조사나 자료 조회에 따라 1~5년 후에도 추징될 수 있음.
- 통보는 비과세 상실보다 경정 통지 형식으로 이루어짐.
- 1가구 2주택 상황이라면 양도 전에 반드시 비과세 가능성 진단을 받고, 양도 후에도 신고를 정확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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