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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2

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며,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제한,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.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사항을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.1. 2022년 7월 5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됨.2. 2022년 9월 26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경기도 안성시, 평택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파주시, 충청북도 청주시, 충청남도 천안시, 논산시, 공주시, 전라북도 전주시, 경상북도 포항시, 경상남도 창원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.3. 2022년 11월 14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서울특별시, .. 2025. 5. 2.
일시적 1가구(1세대) 2주택 비과세 혜택 종합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,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잔금일, 당첨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,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요건 계산할 때 언제부터 3년이냐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.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.일시적 1가구 2주택 개정 사항구분기존최신(2024년 적용)양도 기한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보유/거주 요건 (조정대상지역)기존주택 2년 보유+2년 거주변경 없음 (2년 보유+2년 거주 유지)신규주택 취득 시점분양권 포함 가능 (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간주)동일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계산1. 기존주택 매매기존 주택 매매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.. 2025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