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
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며,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제한,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.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사항을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.1. 2022년 7월 5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됨.2. 2022년 9월 26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경기도 안성시, 평택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파주시, 충청북도 청주시, 충청남도 천안시, 논산시, 공주시, 전라북도 전주시, 경상북도 포항시, 경상남도 창원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.3. 2022년 11월 14일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: 서울특별시, ..
2025. 5. 2.